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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제322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작성자 한창건(ip:)

작성일 2022-12-08

조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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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의장 오세철)는 11월 15일 제322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12월 12일까지 28일간의 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정례회에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15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오세철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성수 구청장의 시정연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이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초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오세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 구정질문 · 2023년 예산안 심의 등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편, 서초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특히 “요동치는 경제위기 속 재정의 역할은 더욱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 모두가 서초당으로 한데 뭉쳐 머리를 맞대고 민생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초구의회는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11월 21일은 동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의원들이 17개동에 각각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현장을 살폈다. 의회는 12월 6일부터 9일까지 소관 상임위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예결위를 거쳐 12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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