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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 박노충기자 이지윤기자 국민의소리tv 한국신문방송인클럽

작성자 주식회사 서울포털(ip:)

작성일 2020-06-30

조회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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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대로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고 밝혔다. 차등 적용 반대가 14표로 찬성(11표)보다 많았고 2표는 기권이었다. 투표에는 노·사·공익위원 27명이 참여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업종을 몇 개 집단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다. 업종에 따라 지급 능력이 다르니 사용자의 부담을 줄여 주고자 최저임금에도 차등을 두자는 것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해 왔고, 노동계는 최저임금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해 왔다.


특히 민노총은 지난해 1인 가구 생계비가 224만 원이라며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770원, 25%는 올라야 월 2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3년간 최저임금이 32% 넘게 인상된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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